목포 정·관·학계 청와대 앞 삭발 투혼… “전남 국립의대 추천 전면 재검토하라”

5일 청와대 앞 300여 명 집결… 국회의원·시장·교수 등 12명 단체 삭발
“공유재산법·대학설립규정 위반 부지 제출… 불공정 심사 승복 못 해”
목포대, 법원에 추천 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남광주 국립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가 추천된 것에 반발해 목포지역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들이 서울 청와대 앞에서 단체 삭발을 감행하며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 서남권 정·관·학계 관계자와 목포시민 300여 명은 전날 서울 청와대 앞에 집결해 ‘위법·불공정한 전남 국립의대 추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경 집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최선국 전남광주특별시의원 등이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위법·불공정한 전남 국립의대 추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집회 현장에서는 김원이 국회의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목포시의회 의원, 목포대 교수(류동영·임한규) 등 목포 지역 주요 인사 12명이 단체로 삭발을 단행했다.

 

삭발에 참여한 인사들은 36년 숙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위법하고 불공정한 심사로 왜곡됐다며 강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립의대·병원 신설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사했어야 했다”며 “심사 결과에 대한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절차가 이뤄졌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추천 심사 과정에서의 명백한 법령 위반을 문제 삼았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대학 교사와 교지는 설립 주체인 국가 소유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는 현행법상 의과대학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순천대는 국가 소유의 교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법적 효력이 없는 시유지 무상 임대 협약서만 제출해 공모에 참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심사 결과에 불복한 목포대는 지난 3일 법원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일에는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며 대정부·사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