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신용평점이 높아도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라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예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불사예대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생계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사금융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 100만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해야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낮아도 신용평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금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들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요건만 충족하면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연체자는 기본 50만원을 먼저 지원받은 뒤 추가로 5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12.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9.9%가 적용된다. 6개월 이상 이용한 뒤 대출금을 모두 갚고 재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 4.5%의 금리를 제공한다. 상환 방식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조세 체납자 등 일부 공공정보 등재자와 대출·보험사기, 위변조 등 금융질서 문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대출은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추가 대출과 재대출은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인 만큼, 신용평점이라는 기준만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서민금융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한 것”이라며 “서민금융이 필요한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빈틈없이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