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계속된 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4일 통영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했다. 정밀 조사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 규모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41억원)의 2.5배인 102.5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통영시는 공공시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지방재정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호 조치도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 재난 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25가지 혜택에 더해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 가스 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이 추가돼 38가지의 구호 혜택이 제공된다. 피해 주민들은 주택 전파 시 2200만~3950만원, 주택 침수 시 350만원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 역시 경영 안정을 위해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