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조기 승인청탁 의혹에 음주운전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법무 수장 후보라니 국민의 허탈감이 크다.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다고 하나 국무위원 후보자로서의 적격, 결격 여부를 떠나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 측이 신약시험 조기승인 청탁을 ‘공익 목적의 고충 민원’이라고 해명한 것도 허언(虛言)일 가능성이 커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10월 김 후보자는 이 건을 부탁한 브로커이자 지인인 유흥주점 여성 점주 양모씨와의 대화에서 ‘승인 시 수천억원 이득’을 언급했다. 천문학적 사익(私益)이 걸린 신약 비즈니스임을 알면서도 공익(公益)을 운운했다니 어처구니없다. 2024년 12월 서울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에 대한 양씨의 후원금 제공과 관련해 ‘청탁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는 논리로 기소유예 판단을 하고, 본인은 기소유예도 억울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양씨와 나눈 “오빠”, “보고 싶어 눈물 나네” 등의 대화는 개인 문제로 차치하더라도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이 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