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 이하에 기초연금을 지급한 건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부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 도입 즉시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지급’을 약속하고 당선됐다. 그러나 장밋빛 공약은 2013년 인수위원회 출범부터 논란을 빚었다.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게 시대정신이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만 선별해 두텁게 돕는 게 효율적이다’ 등 복지철학 논쟁에 불을 붙였다. 보편 복지에 드는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박근혜정부는 한발 물러서야 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수급자 675만8487명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노인은 117만7912명으로 17.42%나 된다. 소득인정액 0원은 근로·사업·연금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 후 손에 쥐는 실질소득은 물론이고 주택·토지·금융자산 등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한다. 2024년 당시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213만원인데, 200만원 초과 수급자는 전체의 14.31%인 96만7299명에 달했다. 소득 양극화가 뚜렷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