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에서 심판에게 항의하며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도자 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한 대한축구협회(KFA) 규정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는 정당하지만, 행위의 경중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주대 축구부 감독 A씨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학 축구대회 준결승전에서 팀이 패하자 심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과 가슴을 밀쳤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이를 폭력행위로 판단해 지도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쟁점은 징계가 끝난 뒤 다시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느냐였다. A씨는 2023년 12월 지도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이를 거부했다. 2023년 1월 시행된 협회 규정에 따라 폭력을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영구적으로 국내에서 지도자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영구적인 지도자 등록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가 공공기관이 아닌 데다 지도자 등록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기구나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이력만으로 영구적인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 사이의 형평성도 판단 근거가 됐다. 협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형 집행이 종료되면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경우에는 평생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제재 수준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폭력행위를 근절하려는 규정의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폭력은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지도자 등록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