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류종우 의원(북구1)이 ‘대구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 진압 등 위험한 환경에서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의 퇴직 후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 소방공무원 대상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전문적인 검진을 위한 건강 진단 기관 지정 △원활한 의료 서비스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소방공무원은 근무 특성상 일반 직종에 비해 유해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재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분진, 중금속 등은 잠복기를 거쳐 퇴직 후에 만성 질환이나 중증 질병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 그간 제도적 보호 외각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 등 과정에서 연기와 분진, 중금속 등 각종 유해 인자에 지속해 노출된다”며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6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 지역 퇴직 소방관들의 복지 향상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