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측은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2일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김씨 측은 일부 범행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강간 혐의는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공소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다”며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체벌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