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신] 무신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 외

무신사,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신청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며 기업공개(IPO) 절차를 본격화했다. 무신사는 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년 상반기 상장이 목표다. 해외 사업을 넓히는 데 쓸 대규모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IPO로 풀이된다. 무신사는 “이번 예비심사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 조달 옵션으로 검토 중인 상장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무신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2.6% 증가한 8217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신청일 기준 무신사 지분은 조만호 대표 외 26인이 54.2%를 보유하고 있다.

 

대상, 협력사 대금 400억원 조기 지급

 

대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결제 대금 400억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조기 지급 대상은 중소 협력사 243곳이고, 당초 지급일보다 최대 30일 앞당겨 대금을 지급했다. 대금을 미리 지급해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앞으로도 그룹의 핵심 가치인 존중을 바탕으로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 국내외 판로 확대 지원, 직무 교육과 복리후생 지원 등 여러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LH, 입찰과정 모든 비리 자진신고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찰 담합에 한정했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 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담합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을 동일 내역 입찰과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전반으로 확대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해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기술용역 등의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 설명, 심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