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도 직장인?’… 건보료 꼼수 회피, 4년간 1만 건 적발

허위취득 추징금 746억 달해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직장인으로 속여 건강보험 납부 의무를 회피한 허위자격 적발 건수가 최근 4년간 1만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연합뉴스

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적발 건수는 1만269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67건, 2023년 1952건, 2024년 3991건, 2025년 3259건 등이다. 올해는 7월까지 2431건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은 피부양자가 아닐 경우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다니는 회사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보다 높다고 여겨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90대 노인 A씨는 임대소득 및 재산 소유로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친인척 회사에 월급 250만원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회피했다. 그는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적발로 부과된 추징금은 2022~2025년 745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