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을 하면 스스로 간첩이 되고, 간첩 행위로 처벌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주저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범행하면 친일파 후손들이 그렇듯 자손 대대로 기술 유출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물려받을 것이란 생각이 들도록 해 범행을 억제하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 강기중(사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처리가 시급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림원은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산업계·법조계의 산업보안 권위자들이 모여 국가핵심기술 보호 방안 등을 연구하는 단체다. 삼성·SK·현대차·LG·한화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다수 기업이 한림원 회원사다. 그를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특허법원 판사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법무팀장(부사장)을 지내 누구보다 기술 유출의 심각성을 잘 아는 강 회장은 산업스파이법이 입법화하면 “기술 탈취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 탈취범의 이직을 받아준 외국 기업도 우리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기술 유출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이 아닌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 행위로 보고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