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부정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재수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법리 검토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8일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과 관련 지난 4일 각각 김 후보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4년 12월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다. 당시 검찰은 신속 처리 요청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됐으므로 관할을 지정해 사건을 배당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법리 검토는 배당된 곳에서도 하겠지만, 서울청에서도 같이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며 “지연된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한차례 전화한 뒤 그 내용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