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가 관할 교육청의 정식 인가 없이 온라인상에서 ‘학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8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는 전날 수원시 장안구 동남보건대에 있는 해당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시설은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으로,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작업치료학·보육학 등을 전공한 장남과 차녀도 각각 정규직과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점검 결과 교육지원청은 센터 측이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올리브학교’라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한 점을 적발하고, 일주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현장 지도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센터 건물 외벽 등 실물 시설에는 해당 명칭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은 “(해당 센터가)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가 됐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 등록이 필요함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센터 운영과 자녀 채용 및 급여 수령을 두고 ‘가족기업형 지원’ 의혹을 제기하자 김 후보자는 최근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교사와 돌봄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라며 “가족들이 실제로 돌봄 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말 헌신적인 분들이 오셔서 일하는 곳인데 그런 곳을 왜곡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