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직에 최대 260만원 ‘공정수당’… 화성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

초단기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보완…계약 기간 짧을수록 가산 보상률 상향
내년 최저임금보다 19% 높은 월 266만원…정명근 시장 “지역경제 선순환”

경기 화성시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60만5000원의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해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섰다. 

 

화성시는 공공부문이 직접 고용한 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화성형 공정수당’을 신설해 내년 1월 퇴직자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 노동자의 불이익을 보완하고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 화성시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60만5000원의 ‘화성형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기준을 준용하되, 보상 산정 기준을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시 생활임금으로 적용했다. 보상률은 근무 기간에 따라 8.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적용되며,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대상 노동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수당을 차등 수령한다.

 

이와 함께 확정된 2027년도 화성시 생활임금은 올해(1만2090원)보다 5.5% 인상된 시간당 1만2750원이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4750원에 달한다. 이는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 약 19% 높은 수준으로, 화성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정명근 시장은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 상권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