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가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 배당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한다.

공수처는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착수 약 1년 4개월 만인 지난 4일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