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의 기관이 일을 맡긴 도급사에 대금을 줄 때는 노동자 임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보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적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하게 했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지침에는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지침 수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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