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08 14:30:28
기사수정 2026-09-08 14:30:28
정부,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 동결… “법정 국고지원 20% 이행해야”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하자 보건의료계 노조와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건보료율 동결을 규탄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건보료율 동결을 규탄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정부의 국고지원(14.4%)이 여전히 법정 기준(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가 국가 책임을 외면하고 건보 재정을 적자의 늪으로 내몰면서 '서민을 위한 건보료 동결'이라는 눈속임으로 기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이 아닌 중장기적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부담 비용의 건보 재정 전가를 중단하고, 법정 국고지원 20%를 즉시 이행하라"며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적자 경고등이 켜진 건보 재정의 근본적인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건보료 동결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반복되는 건보료 동결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정부는 보험료율 정상화와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재정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보험료 동결을 추진한다면 건보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단기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동결이 아닌 건보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건강권을 함께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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