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하더라도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급여 항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을 제외한 '일반병실'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기준과 동일하게 '2인 이상 병실'로 규정했다. 기존엔 학교안전공제 보상 과정에서는 2·3인실이 상급병실로 분류돼 4인실 수준의 입원료만 지원돼, 발생한 차액은 피해 당사자나 학부모가 부담해야 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생과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