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 줬고, 김씨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물론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 짓긴 어려우나,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 당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