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와 대규모 거리행진 논란 등으로 고발됐던 이재각 전남광주 진도군수가 경찰 수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후로 제기된 이 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은 쟁점 사항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고발장에는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일부 내용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됐다. 또 선거 전날인 지난 6월 2일 진도읍 한 사거리에서 열린 마지막 집중유세 직후 약 100여 명 규모의 거리행진이 진행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제보 관련 사안도 함께 다뤄져 지역 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수사기관이 이 같은 의혹 전반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이 군수는 취임 이후 부담으로 작용했던 선거 관련 사법적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진도군의 주요 현안 및 안정적인 군정 운영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지지자들 간 과열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군민 통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