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 충돌… 대한항공,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

통합 앞두고 ‘승진 기준’ 이견
조정 결렬 땐 10년 만에 파업

대한항공이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놓였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2024년 단체협약과 2025년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조정 신청은 2015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대한항공이 10년 만에 조종사 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은 2024년 단체협약·2025년 임금협약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가 꼽힌다. 노조는 단체협약 제24조가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수한다"고 규정하는데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서열 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모습. 연합

최대 쟁점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 조종사들의 승진 순서를 정하는 ‘시니어리티’(서열 제도)다. 이는 기장 승격 등에 영향을 주는 기준으로,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항공은 외부 컨설팅을 거쳐 양사 조종사의 기존 경력과 자격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승진 기준은 회사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임금 3.3% 인상과 10시간 이상 비행 뒤 현지에서 30시간 휴식 보장, 출근 시각부터 비행수당 산정 등도 요구하고 있다. 조정 기간은 15일이며 노사 합의로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 4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 만큼 조정이 불발되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항공운수업은 필수공익사업인 만큼 파업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항공편은 운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