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 없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됐다.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긍정적으로 보며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우선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준비금도 약 30조2000억원을 보유한 점을 동결 이유로 들었다.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중증?희귀난치질환자들을 위한 보장성은 확대한다.
중증?희귀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노인·아동 등 197만명에게 연간 8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질환자 136만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12월에 7%로 낮춘다. 2028년에는 5%까지 인하한다.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원에서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든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당뇨병 유형과 상관없이 확대한다.
현재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는데, 12월부터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계에서는 보험료율 동결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최근 흑자를 보였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올해 말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누적 준비금도 27조3844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반복되는 건보료 동결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정부는 보험료율 정상화와 법정 국고지원율 준수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