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밭에 파묻고 소화기 분사”… 동아리 후배 2년간 학대한 고교 선배들 실형

광주지법, 20대 남성 2명에 징역 1~2년 선고…초범·소년 시절 범행 참작해 법정 구속은 피해
연합뉴스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후배를 모래밭에 파묻고 온몸을 비닐로 감싸는 등 2년여 동안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공범 C 씨(20)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 모래밭 매장·소화기 분사까지…엽기적 가혹행위

 

A 씨 등은 광주지역 모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6월쯤부터 약 2년 동안 교내 동아리 1년 후배인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수법은 잔혹했다. 학교 씨름장 모래밭 구덩이에 B 군의 목 아랫부분을 30분가량 파묻는가 하면, 팔다리를 의자에 결박한 뒤 방진 마스크를 씌우고 분말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피해자를 향한 괴롭힘은 교실 안팎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공업용 포장 비닐로 B 군의 온몸을 결박해 사물함 위에 약 30분 동안 올려두는가 하면, 쇠파이프나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구타했다.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괴롭힘의 강도를 높여갔다.

 

◆ 왜소하고 내성적이라는 이유…법정 구속은 면해

 

가해자들은 B 군의 체격이 왜소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