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아이를 낳은 주민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울릉군은 지난 4월 '울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9월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군은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회복 관련 의료비, 의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산모는 울릉군보건의료원에 지출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남한권(사진) 군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