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대법관 2명 공백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外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 대법원이 재판 차질을 막고자 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대법관 2명 공백에…대법, 엄상필 대법관 2부→3부로 변경

 

대법원은 8일 소부 2부 소속이던 엄상필 대법관을 3부로 재배치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몫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대법관마저 후임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퇴임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3부에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이 소속돼 있었다. 그러나 노경필 대법관이 7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돼 빠졌고 이 대법관도 퇴임해 3부는 2명으로 줄어들 상황이 됐다. 소부는 최소 3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 

 

소부 심리 중단을 막고자 결국 이 대법관 퇴임 이튿날인 8일 바로 2부 소속 대법관 1명을 3부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2부(오경미·권영준·박영재)와 3부(오석준·엄상필·이숙연) 모두 당분간 정원에서 1명씩이 빠진 3명으로 각각 운영된다.

 

재판부 구성 변경으로 3부 심리 중단은 우선 막았지만, 대법관 12명이 담당해야 할 사건을 당분간 10명이 맡게 되면서 각 대법관당 재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중학교 급식실 모습. 연합뉴스

◆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학교 급식 조리사에 1000만원씩 배상”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노동자들에게 근무 지역 지자체가 1명당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8일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한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지자체 4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 등 9명은 학교 급식실에서 최소 12년 이상 근무한 조리사로,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리 업무와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강씨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급식노동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폐암이 발병했다며 지난해 1월 1명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담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 사건 1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게 재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 부장판사 사건은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사법연수원 같은 기수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이날 사건을 형사10단독에 다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