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업계약 등 교란행위 적발 1000건 돌파… 올 상반기만 238건 급증

최근 5년 6개월간 1005건 제재… 수사의뢰 477건 최다, 윤종군 의원 “엄격한 처벌 시급”
서울의 한 부동산 앞 전경.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실거래가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해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건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규모의 60%를 웃돌며 시장 교란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집계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조치 건수는 총 1005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범죄 혐의가 짙어 수사기관에 넘겨진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자격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337건, 탈세 의혹에 따른 ‘세무서 통보 등’이 191건 순이었다.

 

◆ 2021년 53건서 지난해 373건… 올 상반기만 238건 ‘비상’

 

연도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21년 53건 수준이던 조치 건수는 2022년 2건으로 일시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증가세가 가파르다. 상반기에만 238건이 적발되며 지난해 전체 조치 건수의 64%에 육박했다. 올 상반기 조치 내역은 세무서 통보 등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 등 73건, 행정처분 65건 순으로 집계됐다.

 

◆ 담합은 형사고발·설명 부실은 영업정지… 적발 유형도 다양

 

위반 유형별 제재 방식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엇갈렸다.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값 담합’의 경우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세무서 통보 등은 18건, 행정처분은 3건이었다.

 

반면 현장에서 빈번한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은 행정처분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사의뢰 등과 세무서 통보 등은 각각 35건씩 이뤄졌다. 자격증이 없는 이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수사의뢰 등이 82건, 행정처분이 43건, 세무서 통보 등이 9건으로 조사됐다.

 

◆ 자격증 대여·허위 계약서·‘업계약’ 분양 대출 사기까지 적발

 

실제 적발된 불법 행위의 수법도 다양했다.

 

한 공인중개사는 무자격자에게 상호와 성명을 빌려주고 불법 중개를 방조하다 덜미를 잡혔다. 해당 무자격자는 등록증을 도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임의로 소급·변경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매수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업계약’을 체결한 뒤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윤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