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사 잦은 청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11월까지 모집

대구시는 취업과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구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대구에서 주소를 옮겼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전입한 만 19∼39세(1987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 출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소득과 주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다.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인 전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대구시청 동인청사 전경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게는 본인이 납부한 중개수수료 중 최대 30만원을 생애 한 차례 지급한다. 특히 정식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고시원이나 손님사랑방(게스트하우스) 거주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주거 지원을 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11월까지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 또는 대구시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정은주 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들이 이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