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3억원에 육박하는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홍어 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작년 9월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홍어 무침 7331개를 판매해 1억8200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에는 손질 가자미 2604개를 팔아 1억200만원을 벌어들였다. 두 제품의 총판매 건수는 9935개, 판매액은 2억8400만원에 달한다. 당시 공영홈쇼핑은 이들 제품을 국내산으로 표기했으나 해경 조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압수수색 자료 검토를 통해 혐의 입증을 매듭짓고 이달 중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영홈쇼핑은 앞서도 2020년 중국산 참깨 혼합 참기름 판매, 2021년 육우 혼합 한우불고기 판매, 2022년 궁중도가니탕, 2025년 삼계탕 품질 저하 문제 등으로 잇달아 환불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총 6회의 환불 총액은 23억5400만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 검증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 무너진 신뢰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영홈쇼핑은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가 최종 확인된 상태는 아니다”며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한 환불 조치 등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