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 먹이고, 내려치고... 길고양이 잔혹 살해 30대 징역형

길고양이를 잡아 표백제를 먹이는 등 잔혹하게 죽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난 2월 초순 오전 1시쯤 울산 남구의 자신의 집 인근에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고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다리나 꼬리를 잡고 들어올려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고양이에게 표백제를 먹이기도 해 죽였다.

 

이후 A씨는 두 달 동안 3차례에 걸쳐 길거리를 배회하는 고양이 4마리를 붙잡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체를 주차장 공터 등에 버렸고, 일부 고양이 사체는 신체 일부가 잘려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사실을 오픈채팅방 등에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의 현판. 이보람 기자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고양이를 포획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수도 4마리에 이른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