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자 절반 이상, 1년간 타인 사진·개인정보 게시·공유

언론진흥재단 "자녀 사진 올린 부모 68.1%, 자녀 의사 확인 안 해”
AI 이용자 65.5%, 사적 정보 입력…타인 개인정보 입력도 37.2%

소셜미디어(SNS)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최근 1년간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자신의 계정에 게시·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사진을 SNS에 올린 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자 역시 자신의 사적인 정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AI에 입력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10명 중 6명 이상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적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 이상이 사전에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지난달 전국 16~58세 18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AI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미디어 이용자의 행동과 경험을 조사하고 9일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SNS 이용자 1755명 가운데 59.2%가 최근 1년간 타인의 사진·영상이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게시·공유한 정보는 타인의 얼굴 등이 담긴 사진·영상, 주고받은 메시지·대화 내용, 이름·연락처·직장 등 신상정보 등이었다.

 

하지만 정보를 게시·공유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미리 물어보는 편’이라는 응답은 36.9%에 그쳤으며, ‘물어보지 않는다’는 26.2%,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36.9%였다.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이른바 ‘셰어런팅’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440명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게시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3.4%였다. 이 가운데 자녀에게 사전에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2.2%에 불과했고, 68.1%는 자녀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소년들도 부모의 셰어런팅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16~18세 청소년 131명 중 53.4%는 부모가 자신의 사진을 SNS에 올리기 전에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개인정보를 무심코 공유하는 문제는 SNS에만 그치지 않았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도 자신의 정보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폭넓게 입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성형 AI 이용자 1682명 가운데 65.5%는 자신의 고민·건강·가족관계 등 사적인 정보를 입력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름·연락처·소속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했다는 응답도 56.6%에 달했다.

 

학교·직장·기관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자료를 입력했다는 응답은 37.8%, 타인의 이름·사진·대화 내용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는 응답은 37.2%였다.

 

반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수집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는 응답은 43.0%에 그쳤다.

 

언론재단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자신의 정보뿐 아니라 타인의 정보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재단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활용되는지 살펴보고 그 범위를 스스로 판단하는 한편,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공유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