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09 13:46:15
기사수정 2026-09-09 13:46:14
"탄피 없애려 실탄 가져갔다" 석연찮은 해명에 추가 조사
[촬영 나보배]
사격 훈련 뒤 실탄 3발을 가져간 경찰관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강제 수사에 나섰으나 추가 실탄이나 탄피는 발견하지 못했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탄이나 탄피를 추가로 발견하지 못했고 A 경감 근무지의 실탄 보유 개수나 총기 현황 등도 확인했지만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 경감은 전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여년 전 야외사격장에서 훈련 후 습득한 탄피 3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최근 인지했고, 이를 없애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실탄을 가져가게 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보유 중인 탄피를 없애기 위해 실탄을 가져갔다는 A 경감의 석연찮은 설명만으로는 범행 경위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와 보유한 3개의 탄피 입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A 경감은 지난 5일 오전 9시 30분께 정례 사격훈련 후 38구경 권총 실탄 3발을 가져간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감은 훈련을 위해 지급받은 실탄 35발 중 32발을 발사하고 남은 3발을 가져간 뒤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탄피 3개를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범죄에 쓸 목적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