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개찰구. 연합뉴스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로 규정한 관련 법령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7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보전해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하지만 공사 측은 국가보훈부에 여러 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며, 2024년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 37억원을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또 국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조금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