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개표소 조사 방해' 6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고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2일 현장 조사가 예정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이 현장을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 판사는 "범행 당시나 직후,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와 행동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금됐고 폭력적인 행동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1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에 진입하려는 국조특위 의원들의 행렬 앞에서 기다리다가 무릎을 꿇어 이를 막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경찰을 손과 팔로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검찰은 "동종 전력이 14회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씨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특정 경찰관을 공격하기 위해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엉킨 상황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났을 뿐이라며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