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9일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후 김 여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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