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LH 임직원 부동산 정기조사 결과, 3년간 수사·감사가 의뢰된 인원은 6명이고 이들 모두 사실상 ‘문제 없음’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은 2021∼2023년 연인원 3만132명으로 집계됐다. 2024∼2025년 정기조사는 진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해 매년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등의 거래를 정기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2023년 조사 때는 대상자 1만210명 모두 ‘이상없음’으로 분류됐다. 조사 대상에는 현직뿐 아니라 해당 조사기간 중 퇴직한 임직원도 포함됐다.
앞서 2021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당시에는 LH 임직원 48명이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9월 기준 35명의 수사·재판이 종결됐다. 이 중 24명은 무혐의나 무죄로 결론났고, 11명은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 확정자 중 7명은 벌금형, 4명은 징역형을 받았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정부가 정기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와 LH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