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불이행 땐 도시관리계획 환원 마땅”… 국힘, 전주 옛 대한방직 착공 시한에 쐐기

“시공사·자금조달·체납 등 수행 능력 검증해야”
주택법상 5년과 별개로 ‘1년 내 착공’ 협약 명시
불이행 땐 협약 취소·도시관리계획 환원 등 원칙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협약상 착공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자광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이 확인되지 않을 때 새로운 개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수년간 개발계획 발표와 행정절차가 이어졌지만, 사업 착공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전주시가 지켜야 할 것은 자광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자리한 옛 대한방직 터. 전주=김동욱 기자

현재 자광은 아직 시공사를 확정하지 못한 데다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1억6000여만원의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해 사업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6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시공사와 자금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실제 착공과 사업 전반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지난해 9월 29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1년 이내인 오는 28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자광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이후 5년 이내 착공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협약상 1년의 착공 기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힘은 “주택법상 5년의 착공 가능 기간이 적용될 경우 애초 전주시와 자광이 합의한 협약상 시한보다 사업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광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확정된 시공사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시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한 뒤 현실적인 착공 계획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시는 협약에 따른 착공 기한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협약상 착공 시한인 28일까지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 등을 포함한 법률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자광이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23만여㎡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자광은 6조원가량을 투입해 470m 높이 관광타워와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3536가구 등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시공사 선정 난항 등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초 약속한 주요 시설의 동시 착공·동시 준공 여부도 향후 사업 이행 가능성을 판단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2024년 12월 30일 우범기 전 전주시장(왼쪽)과 전은수 ㈜자광 대표이사가 전주시청에서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전주시로서는 단순히 착공 시한을 연장할지보다 자광이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시공사와 자금조달 계획, 체납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때 또다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오는 28일은 단순한 착공 날짜를 넘어 전주시와 자광이 시민 앞에서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힘은 “28일까지 자광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행 능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거듭 촉구했다. 기존 사업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시행 주체와 시공사, 투자자 등을 포함한 개발 정상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