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2월 말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한 것이 통상적인 처분이었는지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검과 수사팀이 관련 사건 판결 검토를 거쳐 ‘무리한 기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라서 적정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소해 법원에서 위법 여부를 가렸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하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에 대한 조사 끝에 뇌물약속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뒤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에 보고했다. 김 후보자가 브로커 겸 사업가 양모씨 부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신약 업체 제넨셀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었다.
하지만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하며 이런 보고가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때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고, 당시 검찰총장은 이원석 총장이다.
이후 12월19일 나온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은 기소유예 쪽으로 방향을 굳히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양씨가 김 후보자에게 신속한 처리를 부탁한 사실만으로는 다른 업체보다 우선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수사팀은 강씨 선고 후 김 후보자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1안, 불구속 기소를 2안으로 한 최종 보고서를 대검에 보냈고, 보고·결재 과정을 거쳐 12월27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이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라인’인 심우정 총장이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뇌물약속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점, 후원금 500만이 과연 순수한 후원금인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인지 입증이 되지 않아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검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을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후원금을 대가로 한 청탁’이란 측면에서 기소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았어야 할 사안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일반 국민이 양씨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었어도 의원이 식약처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겠느냐”며 “김 후보자가 당시 법사위 간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정하게 기소 처분을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