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과 만나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4년 중임·연임제 개헌과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가 현행 헌법에 따라 제한돼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야당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직접 답변을 요구해온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긋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임기 초 정상외교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며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거듭 선을 그어왔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여야 대표와의 회동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