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신청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한풀 꺾였던 신청 건수가 다시 급증해 지난해 24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노후 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10년 새 83배로 늘었다.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은 원래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내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 외국인 수급권 취득 10년 새 83배…제도 손질 착수
특히 외국인 가입자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팔랐다. 외국인 신청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18년 241건, 2020년 477건으로 늘더니 2024년 848건, 2025년 1천517건으로 뛰었다. 10년 만에 17.4배 불어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994건이 몰렸다.
더 눈에 띄는 지표는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의 수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딱 채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월 기준 2천250명으로 83.3배 폭증했다. 국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 추납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내외국인 모두에서 추납 신청이 다시 증가하자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심사 기준부터 손질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신청받고, 한국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상대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열어주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의 추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최소 12개월 이상 실제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추납 허용 기간을 실제 납부한 기간 이내로 제한해,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분을 몰아내는 편법을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금당국은 이런 조치를 넘어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해주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선 자체를 대폭 줄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단기 가입 후 몰아내기로 연금을 타가는 행태를 막고 성실하게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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