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조직으로 보내 고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20대)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통장에서 돈을 출금(일명 ‘장 누르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대포통장의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를 감금∙고문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