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후배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보내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감형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조직으로 보내 고문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집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20대)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도한 뒤, 해당 통장에서 돈을 출금(일명 ‘장 누르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로 대포통장의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씨를 감금∙고문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