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여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달라는 대한항공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사를 방해한 대한항공 법인과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종적인 결정과 제재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심사관은 두 건 모두 시정명령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냈다.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대한항공 측의 조사방해 행위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은 지난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명령 변경 요청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지난 2월 2∼4일 사건과 관련된 업무용 전산파일과 전자메일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측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향후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항공 여객 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심사보고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사 방해 행위가 없었다는 점 또한 적극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시정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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