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 7명 가운데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경주지역 신문사 대표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나소라 판사는 10일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언론사 관계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광고대행 업무를 담당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포항지역 신문사 사주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신문사 소속 D씨와 다른 신문사 소속 E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신문사 소속 F씨와 다른 신문사 소속 G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문사 대표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수년간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사업 과정에서 거짓 신청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거나 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관련 금액은 13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사전에 모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고 거짓 신청을 통해 거액을 편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범행을 반성하거나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