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유포’로 김민석 고소… ‘사기’ 장윤정 母는 징역 10월 外 [사사건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자료 출처로 ‘검찰 내 협력자’ 가능성을 제기하자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한편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이 지인을 속여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수사규칙 개정에 나섰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로, 김민석 경찰에 형사고소”

 

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바도, 협력한 바도 없다”며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주체 중 한 명”이라며 “자료 출처에 자신이 있고 면책특권 뒤에 숨을 이유도 없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전문을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도 “제가 발췌한 내용보다 본인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더 많았다”며 “국정감사 수준의 특혜와 일종의 커미션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제기하는 주장은 검찰 내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협력자가 없거나 근거가 없다면 거짓 유포에 해당하며, 진상을 확인해 관련 유출자 전원을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측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승원 후보자 네거티브 전담팀 소속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자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계획서 내용까지 공개했다”며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내 딸 장윤정도 투자”…3000여만원 뜯어낸 모친 육씨, 징역 10개월 선고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씨를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법원은 2018년에도 육씨가 지인에게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지적했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육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육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씨 행방을 추적했으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그를 구속했다.

 

◆형소법 개정 대비 나선 경찰…수사규칙 바꾸고 수사경찰엔 인센티브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로운 수사규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정 형소법에 맞춰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게 되면서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각급 공소청장이 해당 경찰의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인지 후 3일 내로 중대범죄수사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지만,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제외된다. 중수청은 통보 받은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경찰이 상당부분 수사를 진행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조율이나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를 조율하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는 사건관계인이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서 서식을 함께 제공받아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의 경우 검사가 직접 면담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됐지만 의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현장 경찰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종의 수사경찰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한 경찰관 수도 현재까지 633명으로 지난해(565명)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이탈을 막기 위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의 근속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정 계급 중 우수 수사인력은 계급정년을 최대 4년 연장한다. 경정 및 팀 단위 특별승진 규모를 확대하고 통합수사팀 등 격무 수사부서에 대한 치안성과평가 가점 등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하반기 2000여명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