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의회 의원선거 예비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미신고 전화번호를 이용해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예비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자동 동보통신 문자 전송 비용 등 176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40여만원은 관할 선관위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모두 58차례에 걸쳐 28만2700여건의 자동 동보통신 방식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동 동보통신은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치자금법은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회계장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보낼 수 있고, 발송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선거비용 관련 불법 지출이나 법정 기준을 벗어난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