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경찰 신청 나흘만 돌려보내…1년 끈 수사에 증거인멸 우려 설득 못해
차남 뇌물·강선우 1억원 수수 묵인 혐의 등 증거 보강 필요 판단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돌려보냈다.

 

1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이날 언론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는 ▲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숭실대 등록금 총 6천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 국가정보원 선배였던 신라레저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받고 국정감사에서 유리한 질의를 한 혐의(뇌물 수수)가 적시됐다.

 

검찰은 해당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조사 이후 5개월 동안 김 의원이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경찰은 수사가 1년 가까이 장기화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구성했는데, 검찰로서는 수사 초반 영장을 신청하지 않다가 현시점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구속영장에 담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