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를 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원은 일제강점으로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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