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은 11일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전달이 제넨셀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계약상 인수 조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제넨셀 투자 협상은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고, 최대 주주 변경 역시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앞서 이뤄진 만큼 민원 전달과 인수 성사를 연결할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제넨셀 투자 협상은 후보자의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다"며 "공시된 인수 계약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인수 조건으로 정하거나 임상 실패 시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건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 창업자 강 교수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사실이 공시된 지 약 2시간 만에 양씨에게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약 30분 뒤에는 주식 매수를 지시하며 1억원을 송금했고, 양씨는 공시 후 3시간이 지나기 전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입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에는 일부 투자조합이 이틀간 약 809억원어치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처분해 취득가 대비 약 18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주가는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준비단은 이런 주가조작 의혹과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의 구체적인 관여 근거 없이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비단은 카나리아바이오엠이 세종메디칼을 인수한 것은 민원 전달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이며, 세종메디칼이 관계사 지분과 사채 등에 총 1천300억원을 투자한 것은 같은 해 12월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카나리아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로 세종메디칼에 1천억원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는 대상 회사와 치료제, 투자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이를 토대로 "주가 변동과 이후 관계사 투자 손실을 하나로 묶어 후보자의 민원 전달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 여부는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실제 관여 행위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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