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송수사2부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이날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적시했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구속영장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