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반려… 경찰 “보완수사 후 재신청 결정”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완수사 진행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경찰은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뉴스1

검찰은 반려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수사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해당 기업에 차남을 취업시켜 급여와 차남의 대학 등록금 총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가 적시됐다. 또 대한항공으로부터 가족호텔 숙박권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신라레저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 사안이 결국 불구속 송치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찰은 앞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되면서 결국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