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09-11 19:39:25
기사수정 2026-09-11 19:39:24
쟁의행위 찬성률 87.94%…15일 2차 조정 예정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쟁의행위(파업)를 예고하면서 당일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일 '2026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61개 일반버스 회사 노조원 대상 투표에서 87.94%(1만6천89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에 세워진 버스에 서울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내건 '파업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전체 조합원은 1만8천296명이며 투표자 수는 1만6천716명이다.
이날 함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지선버스 3개 회사 노조원 투표에서도 전체 조합원(323명)의 80.50%가 찬성해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버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2026년도 단체 교섭을 총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1차 조정에 실패하면서 오는 15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할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하다.
조합은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이미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 요구대로 10.32%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해마다 5천억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조합은 추산했다.
이날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면서 2차 조정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조건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천여대가 운행되며 이용객은 하루 평균 379만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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